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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8가합10916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2 표 ‘최종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6.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5. 설립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8. 4. 1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뒤 2018. 4. 24.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을 2018. 4. 24.부터 2018. 5. 25.까지로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피고들은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F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매매계약 성립

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간주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

피고들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인 2018. 5. 25.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양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