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08 2017고정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금강 제화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 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2016. 12. 9. 48만 원, 같은 달 14일 70만 원, 같은 달 16일 70만 원, 같은 달 19일 105만 원, 같은 달 20일 6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35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카 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