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이름으로 E과 사이에 2009. 3. 23.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되, 원고가 51%, E이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수익분배도 위 지분비율에 의하기로 하는 동업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 11. 14. 설립법인명을 ‘F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으로 구체화하며, 수익분배비율을 50 : 50으로 수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0. 5. 4. 원고에게 보내는 사람 기재란에 ‘인증기관 인수’, 받는 사람 기재란에 ‘축승리’라고 기재하여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의 처인 피고 C를 대표이사로 하여 2010. 7. 22. 설립되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3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회사는 피고 C가 51%, 원고의 처인 H이 49%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B는 2010. 4. 26. 원고에게 E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의 지분 49%를 인수하겠다고 요청하여 왔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인수대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아 E에게 이를 지불한 후 2010. 5. 10. 피고 B와 사이에 새로운 법인을 공동 설립하여 이를 피고 B가 운영하되, 원고의 지분에 대한 사용료로 매년 12. 31.경 1,0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는 위 약정에 따라 2010. 7. 22.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시로 지분 2%를 양도하여 주었다.
3 이후 피고 B는 2010. 12. 31. 원고에게 2010년 지분 사용료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