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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가합5032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680,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코스닥상장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식 2,647,057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이자, 2007. 3. 29.부터 2010. 3. 31.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07. 10. 31. 주식회사 케이오에스에이치(‘주식회사 모나도’로 상호변경 되었으며, 이하 ‘케이오에스에이치’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케이오에스에이치에게 5억 원을 상환기일 2007. 12. 21., 이율 연 9%,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케이오에스에이치로부터 원고 소유의 피고 주식 2,647,058주(액면가 200원)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케이오에스에이치 명의의 계좌에 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와 케이오에스에이치는 2007. 12. 21.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정한 상환기일을 2008. 3. 20.로 변경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8. 3. 20. 다시 위 상환기일을 2009. 9.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원고 소유의 주식 2,647,057주는 2008. 5. 2. 그 액면가가 2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1,058,820주로 감소하였고, 2009. 6. 27. 감자에 따라 151,260주로 감소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0. 6. 30. 감자에 따라 30,252주로 감소하였다.

피고는 2011. 5. 13.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원고 소유의 피고 주식 30,252주를 주당 1,295원에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39,176,340원을 이 사건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