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등][공2007.7.15.(278),1072]
참가하려는 소송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권리주장참가의 요건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므로 참가하려는 소송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으면 그 본소청구에 대한 참가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양립할 수 없는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결과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35331, 35348 판결 (공2001하, 2348) 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공2005하, 192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외 5인)
피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솔고바이오메디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홍일표외 2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동산인도청구 부분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예비적 동산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주위적 동산인도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등으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의 목적물인 의료장비를 원고가 인도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동산인도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동산소유권의 이전에 필요한 인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한편,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이 무효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인도청구는 이 점에서부터 벌써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나. 예비적 동산인도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은 의료법인인 피고의 재산처분에 해당하여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도 같다) 제41조 제3항 에서 정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고 전제하고 나서, 그러한 허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그 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예비적 동산인도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 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의료법인으로서 이 사건 의료장비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맺을 당시 운영하려는 병원의 개설허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므로 참가하려는 소송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으면 그 본소청구에 대한 참가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양립할 수 없는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결과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동산인도청구 중 주위적 청구만이 소유권에 기초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는데, 본안판단 결과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게 된 이상 이 사건 참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것은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동산인도청구 부분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예비적 동산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