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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80322,80339 판결

[유체동산인도등][공2007.7.15.(278),1072]

판시사항

참가하려는 소송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권리주장참가의 요건

판결요지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므로 참가하려는 소송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으면 그 본소청구에 대한 참가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양립할 수 없는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결과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솔고바이오메디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홍일표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동산인도청구 부분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예비적 동산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주위적 동산인도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등으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의 목적물인 의료장비를 원고가 인도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동산인도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동산소유권의 이전에 필요한 인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한편,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이 무효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인도청구는 이 점에서부터 벌써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나. 예비적 동산인도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은 의료법인인 피고의 재산처분에 해당하여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도 같다) 제41조 제3항 에서 정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고 전제하고 나서, 그러한 허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그 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예비적 동산인도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 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의료법인으로서 이 사건 의료장비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맺을 당시 운영하려는 병원의 개설허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므로 참가하려는 소송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으면 그 본소청구에 대한 참가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양립할 수 없는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결과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동산인도청구 중 주위적 청구만이 소유권에 기초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는데, 본안판단 결과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게 된 이상 이 사건 참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것은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동산인도청구 부분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예비적 동산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