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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1513 | 상증 | 1999-10-16

[사건번호]

국심1999경1513 (1999.10.1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임대보증금 수령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OOO이 1996.7.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OO OOOO OOOOOOOOO에 소재한 OO공업사(건물 132㎡,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포함한 채무 295,940,49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1996.12.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액중 쟁점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시 무납부한 연부연납분을 포함하여 1998.12.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상속세 103,05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OOO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1996.6.25 계약금 5,000,000원을 수령한 후 잔금 35,000,000원은 1996.6.30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당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날인 1996.7.1 OO은행 OO동출장소에서 OOO으로부터 지급받았는 바,

이같은 사실은 OOO의 확인서와 은행거래내역표 및 OO공단본부에 제출한 입주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은 OO공업사의 시설물과 종업원까지 승계받아 상속개시일 이전에 OO공업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OOO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임대보증금은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경황중에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계약서에는 계약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날자가 불분명하고, OOO의 은행거래명세표상 24,300,000원이 대체지급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대금이 피상속인에게 입금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을 1996.7.1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OOO이 한국수출산업공단이사장에게 공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1996.7.15이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은 1996.7.18이며 동일자로 OOO이 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3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과 피상속인의 장례비용(500만원 이상) 및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는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제1호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령하여 장례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O병원장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OOO은 말기폐암으로 입원치료중 행위무능력상태에서 1996.7.3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인 피상속인과 임차인인 OOO은 쟁점사업장을 40,000,000원에 임대차 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35,000,000원은 1996.6.30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상에 계약체결일자 및 부동산명도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OOO이 한국수출산업공단이사장에게 공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한 날은 1996.7.1이나 입주계약서와 입주기업체증명원 등에 의하면 입주일을 1996.7.18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인 OOO이 1996.7.18 OO세무서에 제출한 사업등록신청서에는 개업일을 1996.7.1로 기재하여 등록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현지확인한 사업자등록조사복명서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을 개시한 날이 1996.7.18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중 잔금 35,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6.7.1 지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임차인 OOO의 은행거래명세표와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동 명세표만으로는 OOO이 1996.7.1 OO은행 OO동출장소에서 24,300,000원을 인출한 내용만 나타나고 동 인출금이 쟁점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이건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자료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임차인 OOO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임대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임대보증금 수령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기는 어렵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설령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무로 본다 하더라도 그 당시 피상속인은 중병으로 행위무능력상태여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직접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함과 동시에 채무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