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5고단861』
1. 피고인은 2015. 3. 21. 02:0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솔솔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363』
2. 피고인은 2015. 4. 15. 05:4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