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51523
상린관계상 시설권 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피고 사단법인 한얼교중앙회는 울산 남구 D 도로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피고 사단법인 한얼교중앙회는 울산 남구 D 도로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