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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9가단5023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19.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의 재물손괴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합계 4,200만 원임).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