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7 2020고단3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21:18경 과천시 B, C에서 D로 가는 지하도로 입구에 있는 계단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E(가명, 여, 29세)를 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만지면서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판독수사 사진자료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여성이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