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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5219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장성군청 2006. 12. 19.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