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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2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0: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큰집 감자탕 쪽에서 장신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남, 36세)의 오른발등을 위 승합차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