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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2626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영등포구 B 대 90㎡를 별지 도면 표시 6, 5, 4, 3,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