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5 2015고정3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 여)과 사회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4. 16:5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 들어가 음식 주문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예약손님 때문에 오늘은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를 내며,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의 온갖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우측 어깨에 타박상을 입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발로 복부를 차는 등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NOS,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