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177 | 지방 | 2015-10-15
[청구번호]조심 2015지1177 (2015. 10. 15.)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9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최OOO 같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하여 2014.10.31.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에 감면신청한 양도물건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감면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감면신청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표2>와 같이 2015.5.4.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감면신청한 쟁점토지가 OOO에서 감면이 인정되지 아니하면서 양도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가 부과·고지되었으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부칙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2016.12.31.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이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고지하도록 특례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 그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도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부과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2014.10.31.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감면을 포함하여 OOO에게 2014.12.26. 예정신고를 하였고, 예정신고 기한 내인 2014.12.31. 감면세액을 제외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납부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들이 예정신고 당시 신청한 감면세액에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2015.5.31. 납기한으로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OOO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결정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세 부과처분 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우리 원에 제기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97조(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 제5항·제95조·제96조·제102조 제2항·제103조의5·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부 칙(대통령령 제25252호, 2014.3.14.)
제5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90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제92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3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제99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00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예정신고, 제100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제100조의4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⑥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5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② 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따라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