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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336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 D: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D은 CV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인 2013. 10. 15.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C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내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 중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보호처분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다른 공범들이 받은 선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M, AP, AW과 합의를 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