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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7 2015노247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년 여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흉기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들을 손괴하는 등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모멸적인 폭언을 퍼부으며 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그대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 등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