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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나5588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첫 번째 줄의 ‘공중’을 ‘공증’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5쪽부터 6쪽 사이에 적은 ‘3.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중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관련 법리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본다.

1)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이 ‘채무자(D)가 제3채무자(피고)에게 매도한 경남 하동군 Q에 있는 R병원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은 ‘R병원’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및 병원건물이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