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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20고단6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9. 02:3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번호키를 누르며 위 D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경장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야 씨발 개새끼들아! 니들 맘대로 해봐라!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9. 02:32경 여수시 B아파트 H동에서, 위 F, 위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 후 귀소하려고 6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타자, 위 F, 위 G을 쫓아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다음 “니들 말대로 해봐라!”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위 F, 위 G이 나가려고 하자 가로막으며 몸으로 위 G을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