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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30 2014가단119584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제가동...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제가동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평스라브지붕 3층 공장 중 2층 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6,5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2. 1.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13., 같은 달 18. 및 2014.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각 1년 단위로 갱신되었다가 임대인인 원고의 2014. 6. 13. 갱신 거절의 통지로 인하여 2014. 11. 30. 기간 만료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6,5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월 2,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