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5만 원을 추징한다.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난 경위, 필로폰을 판매한 장소,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판매 금액 및 수량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E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장소를 잘 찾지 못하여 수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E 사이에 사건 당일 19:36 경부터 20:29 경까지 사이 필로폰 매매 장소 근처에서 6회의 통화 내역이 존재한다.
③ 또한, E은 위와 같이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 대금을 은행에서 찾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 인은 사건 당일 20:07 경부터 20:08 경까지 사이에 사건 장소 근처에 있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합계 118만 원을 인출하였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후배인 L에게 차 수리비용으로 빌려주었고, E은 당시 피고인이 후배에게 금원을 빌려준다는 말을 듣고 그에 맞추어 이 사건을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시까지 후배에게 돈을 빌려 주려고 사건 장소에 간 것이라는 말을 한 바 없고( 후배를 만 나 커피만 마시고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금융거래 내역이 밝혀진 검찰 3회 피의자신문 이후부터 후배에게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