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매입은 정상거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청 심사법인2010-0069 (2011.08.26)
고철 매입은 정상거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실제 고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정상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2011구합48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XX
고양세무서장
2012. 5. 8.
2012. 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9. 12. 14. 차량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XX상회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며 신고한 공급가액 중 000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되,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거래분'이라 한다)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후 2010. 4. 16. 원고에게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거래분은 XX상회가 OO철강 주식회사(이하 'OO철강'이라 한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OO철강의 차량으로 원고에게 납품한 것임에도, 피고는 허위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쟁점 거래분이 YY 주식회사(이하 'YY'라 한다)가 OO철강으로부터 매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1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가 XX상회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고철 거래분 중 계근 표상 OO철강 소유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이 사건 쟁점 거래분으로 특정하였고, 그 공급가액 합계가 000원이었다.
(나) 그런데 OO철강은,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쟁점 거래분은 YY의 협력업체로부터 고철을 회수하여 이를 YY 대신 원고에게 운반해 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대금 및 운송비 또한 YY로부터 지급받았고, 매출계산서도 YY 앞으로 발행해 주었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한 바 있다.
(다) OO철강으로부터 거래 상대방으로 지목된 YY 역시 'OO철강 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원고에게 유상사급으로 매출하고 OO철강으로 하여금 고철을 직접 원고에게 운반해 주도록 하였으며, 공급가액 000원에 대하여는 부가세 신고도 마쳤고, 그 대금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과 상계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XX상회 대표 김AA 역시 원고에 대한 매출금액은 1과세기간 평균 000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마) 원고는 XX상회와 정상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000원의 이체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XX상회와의 정상 거래분 000원에도 마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거래분은 원고가 XX상회로부터 정상 매입한 것이 아니라 YY로부터 유상사급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OO철강, YY 등으로부터 수집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들이 허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0 내지 26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