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01:00경 광명시 철산동 철산상업지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청 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택시 등의 정차가 잦은 3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와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64세)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