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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8. 선고 2014구합21709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등취소

사건

2014구합21709 실업급여 지급제한 등 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28.

주문

1. 피고가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950,550원의 반환명령 처분 중 176,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후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2,710,85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0. 순번 3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11일을, 2014. 2. 7. 순번 4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4일을 각 근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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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2014. 1. 24. 및 2. 21. '창업보육센터 신축 및 예지관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공사(원수급: B)'와 관련하여 원고가 순번 3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14일, 순번 4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6일을 각 근무한 것으로 신고를 받았다.다. 이후 피고는 B의 대표자에게 「일용근로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여 우편 발송할 예정에 있던 중, 원고가 2014. 3. 10. 피고에게 '2013. 12. 23.~2014. 1. 16. B에서 총 20일을 근로하였음에도 공휴일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이를 누락하여 총 15일만을 근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자진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기하여 실업급여 950,550원(= 1회 위반 부정수급일수 3일 105,610원 + 2회 위반 해당기간 실업급여 전액 844,940원)의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처분'이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3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4. 5. 26.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8,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공휴일의 근로내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피고에게 공휴일 근로일수를 제외한 총 근로일수를 신고하였고, 당시 담당직원도 원고의 신고를 보류하거나 반려하여 적법하게 경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위 신고를 그대로 접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부정수급을 방지할 행정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상위 법령의 위임규정 없이 규정된 것에 불과하며, 순번 4의 실업급여분 중 부정수급된 2일분의 구직급여만 환수하더라도 실업급여 반환명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근로일수는 5일에 불과하고 모두 휴일이며, 피고는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한 적이 없어 혼동의

여지가 있었고, 원고는 연속된 2회의 실업기간 동안 5일을 누락한 것이어서 1회의 법위반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1회의 실업기간 동안 5일을 누락한 사안과 비교하여 법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반환명령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구직급여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의 휴일을 포함한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 여부를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되고, 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실업인정기간 중에 근로한 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에 대하여 취업지원 설명회에서 충분히 이러한 사항을 안내하였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취업희망카드에 근로한 내역을 전체 일수가 적힌 달력의 해당일에 '0'표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휴일의 근로일에 대하여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실업인정 신청 시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의 착오 또는 부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구직급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말을 한 적이 없어 원고에게 신뢰를 부여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 10. 실업인정 대상기간(2013. 12. 14.~2014. 1. 10.) 동안 14일을 근무하였음에도 11일을, 2014. 2. 7. 실업인정 대상기간(2014. 1. 11.~2014. 2. 7.) 동안 6일을 근무하였음에 4일을 각 근로한 것으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실업인정신청 당시 피고로부터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호에 따라 실업급여제도 전반에 관한 교육을 받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근로사실 신고의무 등과 관련하여 근로일수를 표시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취업희망카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휴일근로일을 포함하여 실업인정기간 중 근로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등의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신고하면서 실제 근로일수를 누락하거나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채 구직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담당자가 원고의 근로내역 신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접수하였다고 하여 행청정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 제1 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제1호),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제2호), 제2호 본문과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 만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한다(제3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구직급여 반환에 관한 기준이 법에서 정한 구직급여 반환의 상한을 초과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구직급여의 반환을 감면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12. 8.자 2011두21034 판결 참조),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0. 실업인정 대상기간(2013. 12. 14.~2014. 1. 10.) 동안 14일을 근무하였음에도 11일을, 2014. 2. 7. 실업인정 대상기간(2014. 1. 11.~2014. 2. 7.) 동안 6일을 근무하였음에 4일을 각 근로한 것으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원고는 피고의 조사가 있기 전인 2014. 3.10.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점, (③)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에서는 자진 신고 전의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에 따라 위 각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인 5일(= 3일 + 2일)간 수급한 구직급여 176,020원만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2013. 12. 14.~2014. 1. 10.)에 지급받은 구직급여 105,610원과 실업인정 대상기간(2014. 1. 11.~2014. 2. 7.)에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액인 844,940원 합계 950,550원의 반환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 중 176,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문중흠..

판사김정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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