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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05. 29. 선고 2014누67 판결

발전시설을 저가에 양도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대한 시가의 입증책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합5246 (2014.01.22)

제목

발전시설을 저가에 양도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대한 시가의 입증책임

요지

은행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가격협상을 한 결과 도출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을 두고 주관적이고 특수한 계약관계 및 분쟁이 개입 되지 아니한 일반적・통상적 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가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4누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열병합발전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2구합5246 판결

변론종결

2014. 5. 15.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5면 제2행의1999. 12. 27.'을1999. 12. 17.'로 고침", " ・ 제5면 제13행, 제6면 제16행의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과 제9면 제1행의중재법원'을국제상사중재위원회'로 각 고침", " ・ 제8면 제21행의살피건대,'와①' 사이에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을 추가함", " ・ 제9면 제12행의곤란한바,'를 아래와 같이 고침", 「곤란하다. 또한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은 BB은행의 협상 개입으로 CC과 원고측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주식의 기본인수가격에서 원고의 현금성 자산 및 부채를 확정하여 운전자본으로 더하고 인수채무를 차감하는 등 자산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 산정이 원고와 CC 사이의 ESA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된 상사중재를 일괄 타결하기 위해 이 사건 설비의 당초 거래가액인 OOOO원에 이자율, 투자금 반환금 및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여 가격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이 원고의 진정한 순자산가치를 표창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의 목적물과 이 사건 자산거래의 목적물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