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23 2015고정2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1. 22.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가스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신여중 방면에서 교방초등학교 방향,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직진하다가 교차로에서 GS자이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양옆으로 주정차 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그 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자동차의 좌측 뒤범퍼와 좌측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E 자동차의 앞범퍼 교환 등 2,511,658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