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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15 2013고단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식당에서, 피해자 D(59세)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