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01 2012고정28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로 활동하는 자인바, 2011. 11. 4. 18: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같은 교회 신도인 E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위 교회목사 G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E과 H이 있는 자리에서 “F는 목사와 바람이 나서 날랐다. 큰일났다.”고 말하고, 같은 날 19: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같은 교회 신도인 I의 집에서 I에게 “F는 목사와 바람이 나서 날랐다. 이 사실을 F의 남편이 알면 칼부림난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J, K, E,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