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08. 06: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도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