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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보호 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앞서 제 2 항에서 살펴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