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3. 17:00~18:00경 인천 남구 C에 위치한 D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3그램을 대금 20만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1항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3. 17:00~18:00경 인천 남구 C에 위치한 D 앞 노상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금융계좌거래내역사본
1. A 명의 우체국 통장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공범인 E 등 사건송치서 등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