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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4가합54700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함)는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함)으로부터 2006. 5. 4., 2007. 5. 17. 각 650,00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함), C, D, E는 같은 날 각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1. 6. 28. F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등을 양수하였고, F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1. 11. 15.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런데 2011. 6. 27. 기준으로 위 피고들은 원금 992,850,096원과 이자 227,516,875원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돈 중 일부인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요지 F은 피고들에게 위 대출금채권양도를 하지 않았거나, 위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인정사실

피고 A는 F으로부터, ① 2006. 5. 4. 여신한도 ‘650,000,000원’,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5%’, 변제기 ‘2007. 5. 4.’까지로 정하여(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함), ② 2007. 5. 17. 여신한도 ‘650,000,000원’,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5%’, 변제기 ‘2008. 5. 17.’까지로 정하여 각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함), 피고 B, C, D, E는 같은 날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F과 피고들 사이에 약정에 의해 이 사건 제1대출금의 경우 변제기가 ‘2009. 5. 4.’로, 이자율이 ‘연 14%’로, 이 사건 제2대출금의 경우 변제기가 ‘2009. 5. 17.’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