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이 사건 소나무 반출행위는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아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설령 위 허가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환경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당진군수는 2011. 4.경 농어촌정비법 제83조에 따라 당진군 C(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외 4필지에 관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6조 제2항 제15호, 제17호에 따라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별도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나 산지전용허가 없이도 입목의 벌채나 굴취행위를 할 수 있었고, 특히 피해자의 이 사건 소나무 반출에 관하여는 2011. 11. 14. 당진군수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표가 적법하게 발급된 바 있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소나무 반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한다.
비록 당진시장이 2012. 3. 29.경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였으나, 그 취소사유는 이 사건 사업계획의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사업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2011. 10. 11.자 청문회의 요구사항(사업자금 확보 계획 등 제출 요구)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점, 당진시청에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