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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1821

채권양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나. 대한민국 소관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