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31384

근저당권부 전부금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