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296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6. 1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G로부터 전기공사인 ‘변압기 교체공사’를 2,200만 원에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7.경까지 위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1. H의 진정서
1. 공사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