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C은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사 계약체결일 상품명 사망보험금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2012. 2. 3. 무배당 베스트유니버셜 CI 보험 4,000만 원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2010. 12. 19. 무배당 LIG YOU플러스 건강보험 1억 원
나. C은 2012. 10. 26. 12:59경 주거지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폐석산 부지 물웅덩이에서 왼쪽 팔에 약 17.5kg의 돌이 들어있는 마대자루가 묶여진 채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보험료 미지급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주장 1) 먼저, 갑 7호증, 을가 2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2012. 3.분까지만 납입하고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피고들이 보험약관 대부분의 정기 보험은 아래와 같은 보험료 연체에 따른 해지조항을 약관에 두고 있다. 제-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하며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