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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2 2019가단1003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2 지분에 대하여 2018. 8. 1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