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통보 후 부과제척기간내의 과세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 안됨[일부패소]
조심2017구30 (2017.02.28)
과세자료 통보 후 부과제척기간내의 과세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 안됨
과세자료 통보 후 과세처분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2017구합710 양도소득세취소
이AA
BB세무서장
2017.4.26.
2017.5.19.
1. 피고가 2016. 11.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49,913,156원의 부과처분 중 49,598,7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이CC, 이D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이AA에게 한 양도소득세 97,683,58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27,763,305원, 선정자 이CC(이하 '이CC'이라 한다)에게 한 양도소득세 26,264,53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7,448,923원, 선정자 이DD (이하 '이DD'이라 한다)에게 한 양도소득세 75,609,76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21,575,93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CC, 이D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6. 3. 8. EEEE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FF의 주식 중 각 55,060주, 14,976주, 42,57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1주당 10,000원으로, 산출세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나. GGG세무서장은 EEEE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가액이 주당 10,000원이 아니라 18,034원임을 확인하고, 2010. 10. 7.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위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6. 11.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97,683,580원(납부불성실가산세 49,913,156원 포함), 이CC에게 양도소득세 26,264,53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3,378,852원 포함), 이DD에게 양도소득세 75,609,7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8,545,084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6. 12. 1. 조세심판원장에게 피고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7. 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EEEE 주식회사에게 양도할 당시 백GG도 주식회사 FF의 주식 5,990주를 EEEE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1주당 10,000 원, 산출세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FFF세무서장은 2010. 10. 7. GGG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1. 7. 1. 백GG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도 2010. 10. 7. GGG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므 로, 늦어도 2011. 1.경에는 원고들에게 관련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도, 2016. 11. 1.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27,763,305원, 이CC은 7,488,923원, 이DD은 21,575,932원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 부과받게 되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결국 피고가 GGG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즉시 과세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백GG가 2006. 3. 8. EEEE 주식회사에게 주식회사 FF의 주식 5,990주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1주당 10,000원, 산출세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FFF세무서장은 2010. 10. 7. GGG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11. 7. 1. 백GG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2010. 10. 7. 원고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2016. 11. 1.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재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3항에 따라 각 본세에 대하여 미납기간에 1일 10,000분의 3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판결 참조), 원고들은 위와 같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 미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를 경정하는 내용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들의 조세탈루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과세 상태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FFF세무서장과 달리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미납기 간이 3,807일(2006. 6. 1. ~ 2016. 11. 1.)임이 계산상 명백함에도, 피고는 미납기간을 3,831일로 잘못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정당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그 금액은 49,598,735원(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43,427,664원 × 미납일수 3,807일 × 가산세율 3/10,00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49,913,156원의 부과처분 중 49,598,7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직권으로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이CC, 이DD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