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국승]
국세청 심사증여2012-0005 (2012.03.08)
금원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이며, 이체받은 금원을 당일 출금하여 사용하였던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금원은 그 처분권을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2012구합15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황XX
파주세무서장
2012. 9. 4.
2012. 10. 9.
1. 이 사건 소 중 정AA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000원 및 같은 날 원고의 배우자인 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황AA은 자신의 부동산1)을 담보로 북파주농협으로부터 2008. 1. 25. 000원, 2009. 10. 9. 000원(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아 아래와 같이 아들인 원고의 계좌로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 다), 원고의 배우자인 정AA의 계좌로 합계 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황AA이 2009. 11. 1. 사망하자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위 대출금의 80%인 000원을 추정상속재산2)으로 포함하여 계산한 상속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황AA이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와 정AA에게 이체한 것을 사전 증여로 판단하여,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정AA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정AA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던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정AA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정AA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정AA의 배우자로서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정AA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정AA의 배우자로서, 정AA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으로 원고가 침해받는 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AA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으로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아버지인 황AA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 원고는 황AA을 대신하여 이를 보관하면서 황AA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후 황AA이 사망하자 위 부동산을 상속받은 원고가 그 대출금 채무도 승계하여 모두 갚았는바, 이 사건 금원은 황AA이 자신의 생활비를 위해 대출받은 것을 원고가 보관한 것이지, 원고가 사전 증여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사전 증여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이 사건 금원은 원고 소유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황AA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상속세 신고시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 개시 전 처분재산 중 용도불분명액에 포함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황AA으로부터 이체받은 이 사건 금원 중 2009. 10. 26.에 이체받은 000원, 2009. 10. 29.에 이체받은 000원을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상하수도요금, 신문구독료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던 사실, 2009. 10. 21.에 이체받은 000원 중 000원을 당일 출금하여 사용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며, 위 인정사실을 종합 하면, 이 사건 금원은 그 처분권을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의 이전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 대한 사전 증여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정AA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