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1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14. 10. 13.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8. 4. 1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수원갈비집 앞 길부터 C아파트 1106호 지하주차장까지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약 5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31년간 모범운전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인적피해를 주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주식회사 E 기술영업직 이사로서 전국 대리점 영업을 관리하고, 전국 공장, 병원, 연구소 등에 설치된 수천 대의 기계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야 하므로 365일 24시간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주말마다 디스크 및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모친을 모시고 요양병원에 누워계시는 91세 부친을 문병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