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 난민신청(G-1-5)으로 국내 체류 중인 자로, 피해자 B(가명)와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2:3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너랑 잘 수 있다, 몸 파는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오른손을 갖다 대려고 하여 피해자가 그 팔을 쳐내며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왼팔과 허리 사이에 오른손을 집어넣고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를 쳐다보며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움켜잡고 “이걸로 너랑 같이 잘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