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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노643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의 수표를 발행하고 곧바로 캐나다로 출국하여 부도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당좌수표를 회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조금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형마트의 입점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은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