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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인건비(적정인건비를 초과한 금액)를 과다경비 또는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0718 | 법인 | 2020-05-15

[청구번호]

조심 2020중0718 (2020.05.1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사업연도별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적정인건비를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 즉 쟁점인건비를 과다경비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3.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화장지, 위생용품, 잡화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3~2017사업연도 중에 인건비 총 OOO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8.23.~2018.9.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그의 특수관계법인인 OOO[대표이사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동생), 2009.8.17. 개업,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소속의 구분 없이 동일한 공간에서 두 회사 임직원들을 생산 및 판매활동에 공동으로 종사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 인건비 중에서 두 회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평균(적정인건비)을 초과한 인건비 지출액 총 OOO와 사적사용 비용 등을 과다경비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2018.12.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하나의 울타리 안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유사업종 관계회사로 종사자들이 일을 하다보면 중복되는 업무는 일부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나, 각자 종업원들이 일하는 제조 장소와 근무장소가 서로 독립되어 있고, 거래처도 모두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 처분청이 마치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오인하여 적정인건비를 초과한 금액(쟁점인건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금지, 기업회계기준의 존중,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등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동일한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과 생산팀, 물류팀, 영업팀 및 사무팀 직원을 두 회사 간의 소속 구분 없이 혼재하여 생산․물류 등 수익활동에 종사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인건비 중에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적정인건비를 초과한 금액)를 과다경비 또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생략)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3.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청구외법인은 2009.8.17.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각 화장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2013∼201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30% 이상 각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표>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 주,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상 인건비 합계액을 두 회사의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평균 인건비율’로 보고 청구법인의 적정인건비[청구법인 인건비 × (두 회사 인건비 합계액/두 회사 수입금액 합계액)]를 산정하였고, 이를 초과한 인건비 OOO(쟁점인건비)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기준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인건비를 산출하면 쟁점인건비 상당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OOO)이라는 의견이다.

<표> 법인세 과세 및 손금불산입 인건비 산정내역

(단위 : 원)

<표> 적정인건비 및 업무무관인건비 세부산출내역

(단위 : %, 원)

(라) 조사 당시 처분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장 이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공장 1동, 창고 2동, 사무동 1동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었고, 사무동 건물 외벽 중앙부분에 ‘OOO’의 제품 상호와 ‘OOO’의 외부돌출 표지판이 있었으며, 출입구 및 사업장 내부 공장동, 창고동, 사무동 등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을 구분하는 표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년 12월말 직원 명단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생산팀 직원 3명과 영업팀 직원 2명 외에는 2014년 이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창고관리팀 직원 3명은 모두 2016년 중에 채용하였으며, 사무팀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직원현황

(바)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를 보면, 청구법인의 기계장치는 OOO으로, 청구외법인의 기계장치는 OOO으로 계상되어 있고, 공장동에 소재한 기계장치는 대부분 청구법인 소유로 기계장치 1대만이 청구외법인 소유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기계장치

(단위 : 원)

(사) 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2018.8.3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출한 인건비는 모두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계정과목별 분석표, 연도별 급여 및 업무분석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2019.11.11.) 등을 제출하였다.

1) 연도별 임직원 급여 및 업무분석표

(단위 : 명, 백만원)

2) 계정과목별 분석표[입증취지 : 운반 및 포장공정의 외주를 고려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보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약 2% 낮고 인건비․운반비․포장비 합계 비율은 약 2% 높음]

(단위 : %, 백만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서로 조직과 인력, 거래처 등이 다르고 별도의 영업을 하는 독립법인들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인건비 지출액을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동일한 사업장 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청구외법인의 생산과 판매활동 등 수익사업에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을 사용(지원)한 사실이 사업장 현황조사, 청구법인 대표자의 진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직원 및 업무분석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이 사업연도별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적정인건비를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 즉 쟁점인건비를 과다경비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 산정근거가 세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26조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산정할 경우 쟁점인건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으로 산출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처분청이 적정인건비 기준을 적용한 것이 위 법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