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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766 | 법인 | 2009-12-16

[사건번호]

조심2009서2766 (2009.12.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결의한 초과배당결의액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결의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제93조「소득세법」제17조에 열거된 배당소득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2004.9.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고, 2008.1.14. 쟁점주주에게 2007사업연도 배당금으로 44,355백만원을 결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가 12,320백만원 (이하"쟁점초과배당결의액"이라 한다)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결의된 배당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 하여 2009.2.10. 그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9.4.2.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초과배당결의액은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할 의사나 지급할 가능성없이 오로지 소득공제 목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형식적으로 결의한 것이어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결의한 초과배당결의액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결의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제93조「소득세법」제17조에 열거된 배당소득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법 제12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 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손익은 제외하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 및 동 시행령 제192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지분양도 등의 예외】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 법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대차 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ㆍ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8.1.14. 44,355백만원의 배당을 결의하여 2008.1.21. 쟁점주주에게 배당금 30,423백만원을 지급하였고, 2008.2.10. 배당금지급액 30,423백만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2008.3.10. 나머지 금액13,932(44,335-30,423)백만원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청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설립이후 모든 사업연도의 원천징수를 이행한 배당금지급 누적액(86,617백만원)이 당기순이익 누적액(74,297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2,320백만원(쟁점초과배당결의액)은 원천징수 과세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라 하여 2008.3.10.원천징수한 배당결의액 13,932백만원 중 쟁점초과배당결의액에 대하여 2009.2.10. 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초과배당결의액은 「법인세법」제93조 제2호「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기의제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대상에 포함 되는 것이라 하여 2009.4.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초과배당결의액은 오로지 소득공제 목적으로만 결의된 것이므로「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유동화전문회사가 결의하는 배당은「상법」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배당가능이익과 무관하게 법인세가 과세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법인세법」상 소득공제의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만을 위해 배당을 결의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배당금에 대하여 단순히 형식적인 결의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당해 배당결의액을 주주에 대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실제 지급된 배당만을 원천징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쟁점초과배당결의액의 결의 직후인 2008.1.22. 기준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부채가 자산을 27,677백만원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해 2008.6.13.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됨에 따라 미지급배당금 39,871백만원을 전액 채무면제하고 청산이 완료되어 청구법인이 초과배당결의액을 실제로 지급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전무하였으므로「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비추어 단순히 배당금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초과배당결의액을 확정된 배당소득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라) 살피건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유동화전문회사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규정 등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당결의를 하였고, 따라서 배당결의를 한 금액은 초과배당결의액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법인세법」제137조 제2항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내국법인이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08.1.14. 초과배당결의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