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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23. 00:20경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1 앞에 있는 교원공제회관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간석고가교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로체 택시의 뒷범퍼를 위 BMW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294,546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3. 00:1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1 앞에 있는 교원공제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