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11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업별 노조인 ‘B 노동조합’의 감사위원이다.
피고인은 2011. 8. 20. 17:05경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앞 노상에서 C단체이 주최한 ‘노동자 대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7:25경 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후 인근에 있는 삼성본관을 지나 서울광장으로 행진하던 중, 태평로 외환은행 앞에서부터는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인근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같은 날 18:48경까지 ‘노동자 대회’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집회 흐름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