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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8구단859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조리사)로서, 2014. 1. 30. 13:00~14:00경 동료 근로자인 C 소유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고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나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자측에 있지 않을 것이란 기준 모두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오토바이)는 단순히 동료 근로자의 차량을 빌린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의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구법 규정’이라 한다

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구법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