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7가단658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123,587,344원 및 그 중 198,180,34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