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고, 특히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이후에도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앞서 본 2012. 2. 11. 판결이 확정된 죄 역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위 각 판결의 범죄사실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 "피고인은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